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6일,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이들은 작년 2월, 한 모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만든 뒤 모 웹사이트에 올려 유료 회원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41차례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 63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범행에 이용해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우려가 크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