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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하다“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9.05 15:15 수정 2023.09.05 15:15

대구참여연대, 감사 촉구

지방의원이 지자체의 계약에 관여하는 ‘불법 계약’이 횡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 감사위의 전면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지난 2019년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 약 164만 원을 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0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권 의원 본인 명의 사업자 번호로 사업을 신청, 15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도 전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중구청과 권 의원 회사 간 지출 관련 공식 서류를 제보 받았다"며 "권경숙 의원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조사·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의 경우 계약정보가 구청 수의계약 현황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는 전면적 감사로 실태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권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 2건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주차장 사업은 세입자가 원해 하게 된 것"이라며 "권장 사업인 데다 신청자도 없어 좋은 뜻에서 자부담까지 들여가며 했다"고 해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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