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1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 3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에 파견된 2002년 8월~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 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A씨는 지난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던 A씨는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공정한 경쟁을 해쳤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고액이다"며 "위조된 중국 여권을 사용한 점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관련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 명퇴한 후 해외로 도피해 범행에 대한 조사나 징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달 260만 원 상당의 연금을 A씨 부인이 수령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사건이 벌어져 국회의원, 대회 집행위원장, 시의원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국외로 도피한 A씨는 기소 중지됐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