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31일, 친 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20일자 참조>
이에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도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
사건은 A씨가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남편은 약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중 이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