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 제한이 일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찰이 일부 구간에 대한 특정시간 속도제한 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신암초 일원 대현로 일부 구간(약 350m)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간선도로 상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h 102곳, 40㎞/h 44곳, 50㎞/h 이상 32곳이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함께 대현로 신암초 교차로 일원 1개 구간을 운영대상지로 정하고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공사를 8월,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오후 8시~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원래 속도인 30㎞/h로 운영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 지자체와 협의 후, 신호 운영으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심야시간(밤 12시~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 운영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스쿨존 안전대책을 통한 등하교시간대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김수영 청장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을 지날 때 제한속도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여 속도를 준수하고 제한속도가 상향되더라도 항상 안전운전이 필요하다"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효과분석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