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가 29일,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ㅁ A씨 등은 지난 2020년 2∼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지자 이는 공무원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 만∼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