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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상해입힌 친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8.28 12:30 수정 2023.08.28 12:30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28일, 갓난 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19일 집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낯을 가리고 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1월 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A씨는 아기를 안고 있다, 수유 쿠션 위로 세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임에도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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