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경기도와 행정소송에서 패소, 다음 달 1일부터 5개월 간 학술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한편 경북대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항소심에서 지난 6월 패소했었다.
이에 따라 경북대와 교수 1200여 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소송은 지난 2015년 경북대 한 교수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한 용역을 낙찰받은 뒤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자 '계약 불성실 이행'등을 근거로 경북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고, 이에 경북대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항소심 패소 뒤 경북대는 총장까지 경기도를 찾아가 다른 형태의 제재를 해 달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대 관계자는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달부터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감사 관련 행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