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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경찰, '건폭'사범 120명 검찰 송치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8.24 12:12 수정 2023.08.24 12:12

“금품 뜯고, 공사 방해하고…”

경북경찰청이 작년 12월 8일부터 250일간 진행한 건설현장 특별단속에서 120명을 적발, 검찰로 송치했다.

이른바 '건폭'사범 중 노조전임비나 복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사람이 74명(61.7%), 건설현장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람 32명(26.7%), 노조원 고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한 사람이 14명(11.7%)으로 나타났다.

'건폭'사범 중 아파트 건설업체를 찾아가 "우리 장비를 사용하라"고 협박해 4억 6000여만 원을 뜯어간 노조 간부 2명은 구속됐다.

또 조직폭력배를 노조에 가입시킨 뒤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16명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번 '건폭' 특별단속에는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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