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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공> |
칠곡군은 지난 22일 교육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용업 영업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 주관으로 위생 교육 및 정기 총회를 실시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이날은 김재욱 군수님 축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 이해, 소양 및 관련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습 기술교육 등으로 진행했으며, 주요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가지는 정기총회도 실시 했다.
김재욱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공중위생분야의 일선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는 미용사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번 교육과 총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