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23일,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자가에서, 이혼 후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34·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아울러 이런 행위로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