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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금호강 팔현습지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마련하라"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8.21 10:26 수정 2023.08.21 10:26

대구환경단체, 사업 중단 주장

↑↑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왕버들숲에 나타난 멸종 위기종 담비 모습.<환경연 제공>

대구 금호강 일대 5.3㎞산책로 조성 공사를 놓고, 대구의 환경단체가 이 구간에 법정보호종 9종이 서식한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2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금호강 팔현습지에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호 대책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연은 대구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향해 "팔현습지에 수리부엉이와 담비, 수달, 삵 등 9종이 발견됐지만 사업 주체측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호강을 끼고 있는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수성구 매호동 일대에 5.3㎞의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주체측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생태조사를 맡겼고 이 조사에서 법정보호종 3종만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연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사업 일대 생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며, 사업 주체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환경연은 해당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있는 '사업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히 하고, 민원이 발생 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연은 이날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저감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전 평가서에 제시한 법정보호종 외에 추가로 서식을 면밀히 조사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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