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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중생에 '약 탄 술'먹이고 강제추행 4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8.20 13:36 수정 2023.08.20 13:36

대구지법, 징역 10년 구형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한 후 노래방에서 졸피뎀 탄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검찰이 지난 18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보호관찰, 접근금지 등을 구형했다.

한편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 향후 사회에 복귀한다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다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 잘 받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 1월 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15·여)양에게 접근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도 기소됐다.

이어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C(13·여)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묻고 피해자가 알려주자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혐의다.

또 같은 달 11일 C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자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 등)도 받는다.

아울러 C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했다. 피해자를 만난 후 노래방에 데려가 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편의점 CCTV에 촬영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전, 진행 될 예정이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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