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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료 교직원 상대 수십 억 사기 부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8.20 13:09 수정 2023.08.20 13:09

검찰, 각각 징역 7년 구형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지난 18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11일자 참조>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남편인 전 기간제 교사 B(4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2021년 6월 사이 자신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B씨는 지난 2018년 7월~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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