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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건설현장 죽음의 묵시록’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8.20 06:52 수정 2023.08.20 06:52

전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이천 지역에서 지난 2020년 물류센터화재로 38명, 2008년 창고화재로 8명, 2005년 창고붕괴로 9명 등 무려 55명이나 영화시리즈 같이 비명횡사한 참사를 대오각성 하고자 ‘산업현장 죽음의 묵시록’을 기고한 바 있으나, 2023년 또 다시 광주와 인천에서 아파트가 영화처럼 붕괴되는 ‘건설현장 죽음의 묵시록’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되새겨보면, 매년 1000여 명이 산업건설현장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건설현장 500여 명, 제조업 서비스 산업현장 500여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교통사고 4000여 명을 합하면 매년 5000여 명이나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생로병사가 아닌 안전사고로 불특정다수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산업건설현장 죽음의 묵시록’은 무엇인가?

그 불편한 진실은, 외주, 하청, 민영 등의 무자비한 이윤착취 때문이다. 정상적인 표준원가의 이윤을 초과한 실행원가를 빌미로, 이중삼중으로 이윤을 착취하고 불법외주나 하도급으로 도저히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죽음의 묵시록’에 가두는 것이다. 영화 ‘디어헌터’의 ‘러시안룰렛’처럼 자기머리에 권총을 당겨야 하는 잔인무도한 짓이다.

정상적인 표준원가의 이윤은 10~20%이나, 산업건설현장의 실행예산은 30~40%이상 대폭 빼먹고 나머지를 이중삼중으로 외주나 하청을 주니, 하청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와 이윤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가까지 오른 최악의 경우는 아파트 철근 누락처럼 붕괴사고까지 일으키는 천인공노 할 중범죄다.

특히,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는 이러한 시공부실 외에도 건축물 구조설계와 감리체계가 불합리하고, 현장의 기술인력 까지 크게 부족하여 미숙한 외국인들이 부실시공을 확산하고 있는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지난해 광주 아파트붕괴 이후 감리를 강화하고 시공을 개선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금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부실관행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3대 방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시공문제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 둘째, 설계문제는 전문인력 증원과 구조기술사가 설계·감독권한을 가지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감리문제는 건설사에서 발주자(기관)로 주체를 바꿔야 한다.

시공단계의 구체적인 부실 관행 증언을 보면, 광주, 이천, 인천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 되었다. 어디나 오랜 관행으로 평균 80%정도 배근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자재와 PF금리가 대폭인상 되면서 철근을 더 적게 배근하고 있다. 특히,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철근 적재차량을 그대로 반출 시켜버렸다고 한다.

철근공이 현장소장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설계도면에 누락 되었는지 급박한 공기 때문인지 그냥 시공하면 된다고 했다. 전단보강철근이 가공되어 반입이 되었는데 그냥 보내버렸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으니 그대로 시공하면서, 이러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영화가 아니고 실화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공포다.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실행 공사비가 절반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근부터 수십 가지 공종과 구역(층)별 쪼개기 시공으로 자재와 인건비를 줄이고 그만큼 공기단축으로 적은 공사비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건비가 싼 외국인에게 일당 목표 ‘돗내기’를 주기 때문에 건너뛰기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체적 부실은 시공뿐 아니라 설계와 감리까지 아파트가 붕괴되는 원인 제공자로서 이권 카르텔과 제도적 결함도 있다. LH를 비롯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전관·담합, 구조 기술사의 인력부족과 설계·감독권한 미비, 감리대상인 건설사에서 계약·대가지급으로 독립된 견제력을 상실한 것 등 ‘건설현장 죽음의 묵시록’들을 흔적도 없이 깨부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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