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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4억 원대 사기 40대 ‘징역형’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8.10 14:57 수정 2023.08.10 14:57

"운수업체 인수해 수익 내주겠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10일,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019년 9월 사이, 화물 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수법으로, 2명에게서 4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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