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가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대학생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관련기사 2022년 11월 20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2022년 11월까지 경북대 등 15개 기관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81만여 명, 217만여 건)를 다운로드 받고, 소속 대학의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10월까지 경북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학교 사이트 내 이상 접속기록을 확인한 경북대의 경찰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북대 컴퓨터학부 대학생이 각자 정보보안동아리 활동 하던 중 학교에서 요청한 점검 범위를 넘어서 관리자 계정을 침입하고,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까지 침입했다.
한편 2차 피해와 관련 수사한 결과,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히 수사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