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경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다.
범행 당일, 경찰이 실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씨 등 해당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