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10일,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구청 직원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7일, 7월 24일자 참조>
시민단체는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를 물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오는 10일 오전 10시 대구경찰청을 방문해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김오성 의장, 중구청 계약담당공무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어 "배 의원에 사기, 김 의장에 직무유기, 계약 담당공무원들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고발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징계를 내린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19일 감사원이 배 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이달 4일에는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지만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징계를 낮춰 의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 의원은 물론이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제 역할을 안 해 이렇게 시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