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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경찰청, 흉기 사진 채팅방 올린 3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8.07 09:53 수정 2023.08.07 09:53

살인예고 글 첫 '살인예비'구속송치

경북경찰청이 지난 2일,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에 흉기를 찍어 올린 혐의(살인예비)로 A(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8시 경,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특정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예고 글을 본 타 지역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은신처에서 긴급 체포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신고부터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

현재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거나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살인 준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A씨가 마련한 범행 도구와 미리 준비한 행위들을 볼 때 실제로 살인 범죄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북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협박 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 중이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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