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오는 30일부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할 계획이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칠곡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오는 30일부터 칠곡사랑상품권 앱(착한페이), 군청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상품권을 이용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등록을 유도해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칠곡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카드형 40만원, 지류형 3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