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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착오 송금 5천만 원 빼돌려 탕진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8.06 10:25 수정 2023.08.06 10:25

대구지법, 40대에 징역 5개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보내려다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 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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