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보내려다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 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