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것은 물론, 사단장으로부터 차 대접까지 받은 민간인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 경,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며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혐의다.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진 그는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탔고, 해병대는 그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10여분간 단독으로 만나, 우엉차를 마시며 면담하기도 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면담내내 그가 군과 무관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사칭한 방첩사령부는 군사 보안 업무와 군 관련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쪽에서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하기 충분해 보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 해병대측의 별도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