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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20일 오후 해병 제1사단내 김대식관에 마련된 故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과 함께 헌화·분향한 후 예를 갖추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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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와 관련,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지난 달 28일, 포항 소재 1사단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임 사단장은 사령관에게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햔편 임 사단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채 상병 사고과 관련 '지휘계통의 최상급자인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테니, 지휘 계통상의 다른 부하들에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달 19일 오전 9시 경,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주까지 이번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할 예정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지난 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려 했다가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법무 검토 의견에 따라 취소했었다.
햔편 현행 '군사법원법'(작년 7월 개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