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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문검색 중인 포항해경 모습.<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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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1일,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로 수산물을 채취한 A(50대·여)씨에게 절도와 수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B(40대)씨에 대해서는 수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39일 오전 1시 25분 경, 포항 남구 구룡포읍 한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한편 불법 해루질로 A씨는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를, B씨는 해삼 3마리를 포획·채취했다.
A씨가 포획·채취한 전복은 마을어장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7월 1~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은 지난 7월 29~30일간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포항과 경주 관내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버 등 총 44척 304명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 했다.
포항해경 성대훈 서장은 "해양경찰의 역할이 바다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불법행위 단속활동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며, 불법에 사용된 어구, 스쿠버 장비, 선박 등에 대한 몰수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