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손보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우리 국민의 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이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증가시키고 보험사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서민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2003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상품 개발이 본격화됐다. 실손보험의 도입 목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보장률(2015년 63.4%)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고령화 추세속에서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중이다. 이미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역할을 넘어 주객전도라 할 정도로 과다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15년말 기준 3266만명으로 단체 실손가입자(38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본연의 기능에서 멀어진 상태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우선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전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대비 민간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급여 추가 지출 총 규모는 579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대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 추가지출액은 2014년 기준 ▲외래 8700원 ▲입원 3만7200원 ▲약국 1만1300원 수준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요양기관 등급별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보다 많더라도 차액을 청구하기 위한 시간소요 등 기회비용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다.최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세와 맞물려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고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만큼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구조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MRI의 경우 비급여 항목일 때는 환자가 40만원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32만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8만원 내는 식으로 분담해왔다. 하지만 MRI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8만원(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8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낮아지지만 민간보험사의 급여도 32만원에서 6만4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처럼 정부가 2013~2017년 5년간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소요된 재정 11조2590억원중 13.5%(1조5244억원)이 민간보험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게다가 민간보험사의 최근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다하다는점 역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손해보험사는 19.2%, 생명보험사는 17.8%에 달한다.보험사가 최초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설계할 당시 보장을 과도하게 설계한 이후 손해를 볼때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는 기형적인 구조 탓 때문에 매년 높은 인상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25%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연내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폭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실손 손해율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