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청년들의 금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 소득 5000만 원(신혼 부부 7000만 원) 이하로 올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https://gbyouth.c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다수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립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로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