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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공정위, 광물 찌꺼기 처리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부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31 18:18 수정 2016.07.31 18:18

광물 찌꺼기 유실 방지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자를 정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물찌꺼기는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금·은·구리·납·아연 등을 회수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광물찌꺼기는 제련 과정에서 사용된 독성 시약이 남아있어 별도의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입찰 과정에서 산하이앤씨는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원, 시엠씨에는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함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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