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지지구, 경산 일부 지역에서 PC방들이 담합해 요금을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대구 시지지구와 경산지역 내 17개 PC방에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 시지·신매·사월·매호동 등 '시지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중간에 있어 대구 도심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경산 서쪽 지역(정평동, 중산동 등)과 맞닿은 생활권이다.
한편 당시 이 지역에는 27개의 PC방(시지 18개, 경산 9개)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이 중 담합에 참여한 PC방(17개)의 비중은 전체의 약 63%에 달한다.
시지·경산 지역 PC방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PC 이용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꼈다. 인상 전 해당 PC방들의 이용요금은 회원가 평균 890원, 비회원가 평균 994원이었다.
그러나 요금을 인상 할 경우 PC방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인근 PC방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 등으로 단독으로는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지 지역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A씨가 작년 4~5월 같은 지역 PC방을 방문해 사장들의 연락처를 수집,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단톡방에서 요금 인상을 제안했고, 나머지 사업자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지 지역 총 11개 PC방이 요금을 1200원(유료 300원 추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경산 정평동 지역 1개 PC방도 이에 동참했다.
한편 뒤늦게 담합에 참여한 경산 정평동 PC방 사업자는 지난 5월 중순경 정평동 다른 2개 PC방 사업자와 만나, 시지 지역 합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2개 PC방도 요금을 인상했다.
이후 시지 지역 PC방 업주 중 한 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산 중산동 2개 PC방 사업자를 각각 만나 담합 내용을 공유했고, 이들 역시 요금 인상에 합의했다.
담합에 참여한 PC방 사업자들은 요금인상 직후 각자 사업장에 PC이용 요금 인상 안내문을 부착한 인증사진 등을 단톡방에 올려 서로가 합의내용을 시행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PC방 업주는 다른 PC방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인을 보내 합의를 실제로 시행했는지 확인한 후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피심인들은 관련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 대구 시지지구 및 인근 경산 지역 PC서비스 제공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며, "피심인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영업방침, 경영상태 및 능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PC방 이용요금을 독자적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가격을 공동 결정해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