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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대본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범대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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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이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진피해 포항시민을 두 번 울리는 정부에 공식 해명과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범대본은 대한민국 정부 소송대리인이,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 제15차 변론에서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국가의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정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소송대리인을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 발표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위 활동까지 종료돼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재는 더 이상 입증할 필요조차 없다"며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현재까지 정부가 실수한 그 어떤 책임보다 더 큰 귀책 사유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최초로 제기된 이래 회원 1만 7000명을 포함해 총 5만여 명에 이르는 포항시민의 10%가 동참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머지 90% 즉, 45만 명의 포항시민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지난 4년 9개월 동안 증거신청 한번 제출하지 지 않던 피고 대한민국이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면서 9가지 증거를 무더기로 신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이 행하는 일련의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소멸시효를 넘김으로써 나머지 90%의 포항시민이 위자료청구 소송에 동참할 수 없도록 하는 치졸하고 악의적인 ‘소송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 대표는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소송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소송대리인을 즉각 교체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정의롭지 못한 정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국가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