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20일,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70)에게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2000만 원, B씨(44)에게는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또 B씨 범행을 도운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 고위층에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작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 대상에 오른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 D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어 B씨도 D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을 접대한 혐의다.
한편 C씨는, B씨를 돕기 위해 B씨를 대신해 "내가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 청탁을 받은 경찰은, D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지연시킨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브로커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