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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온라인 중고 먹튀’ 20대 동종 전과 사기범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7.17 14:33 수정 2023.07.17 14:33

대구지법,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다.

A씨 수법을 살펴보면, 번개장터·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패드, 다이슨 에어랩, 그래픽 카드, 아이폰, 애플펜슬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액이 약 8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사기 범행 편취금을 변제 재원으로 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돌려막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만도 3회에 달한다"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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