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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내 선착장 빠트린 후 ‘자살’위장한 60대 남편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7.17 13:55 수정 2023.07.17 13:55

검찰 5년간 추적, '법정 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가 17일 상해치사,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부인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우다 폭행 후 항구 선착장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해를 한 처가 주점에 있는 방에 들어갔고 함께 잠을 잔 후 일어나보니 없어졌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그의 신발을 가져다 놓고 112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 전화해 해지환급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경찰은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놨으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포렌식 해, A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부부싸움 중 충동적, 우발적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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