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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정신감정 받고 싶다"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7.13 15:13 수정 2023.07.13 15:13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주장

↑↑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이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운항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가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7월10, 6월21, 5월 29·30일자 참조>

A씨는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정신 감정을 받아 보고 실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 감정 신청 취지가 범행 당시 시점이다"며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은 현재 상태에 대해 전문의 등이 감정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 취지와 같은 감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 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다.

또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런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주에 거주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상담 받았지만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가족이 있는 대구에서 정신과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신 감정 여부에 대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경 진행될 예정이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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