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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미혼 행세’혼인관계증명서 등 위조 4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7.12 15:03 수정 2023.07.12 15:03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12일,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210만 원을 주고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 위조 공문서들을 받은 뒤 이를 행사한 혐의다.

그는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 사람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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