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퇴사 후 연락 차단한 내연녀 스토킹한 4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7.11 11:58 수정 2023.07.11 11:58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30일 오전, 피해자 B(52·여)씨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린 후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재차 기다리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이로 약 2년간 교제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가 퇴사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 집과 회사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뒤따라가는 등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도 직접 찾아가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초범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이후부터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