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7일 공사현장에 찾아가 자신들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한 노조 지회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원 1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작년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 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장비 사용을 거절한 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 진입을 막고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해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소속 장비사용 요구행위는 정상적 교섭이나 정당한 노동행위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을 막고 장비가 작업장에 원활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