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가 5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지거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A(22)씨와 친아버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1심에서 A씨는 징역 18년, B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 경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다.
이어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