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이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12일~5월 2일까지, 6월 9일~12월 4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가 머문 혐의다.
한편 A씨는,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고 러시아와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했다.
으리 정부는 작년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으로 거주 갱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