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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 포획 고래 육지로 운반한 선장 등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7.02 11:47 수정 2023.07.02 11:47

포항 검찰, 2명 구속·1명 불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가 지난 30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52)씨와 운반책 B(52)씨를 구속하고 선원 C(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6월까지 포항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서 총 3회에 걸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약 204자루, 시가 3억 3300여만 원 상당을 육지로 운반한 혐의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 경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어선에서 해체한 뒤 양포항에 대기중인 차량에 옮겨 싣다가 잠복 중인 해경에 검거됐다.

검찰은 해경이 송치한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 A씨 등이 저지른 추가 범행 2건을 밝혀냈고, 이들에게서 13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 할 예정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포항해경과 협력해 고래 포획 등 해양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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