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내연녀 B씨에게 작년 8월 4일~24일까지 "안 튀어오면 학교, 직장, 집 내일 다 박살낸다", "넌 이제 끝났다", "니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총 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협박)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인스타그램에, B씨와 그 가족 사진과 함께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피해자와 6개월간 바람핀 걸 알았다", "남편과 개인연락 하고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녀 느낌이 안 좋았다"등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다.
또한 B씨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나보네요. 이왕 이리된 거 나는 벌금 낸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앞에 현수막 걸겠다", "가족사진을 곱게 넣어서 현수막제작 들어간다", "경찰서 신고건 절대 취하하지 마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계속 올리지 뭐"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