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이 29일, 중증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13일 대구도시철 1호선의 지하철역 앞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지체장애가 있는 지인 B씨(54)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어 A씨는, B씨가 철재 울타리 기둥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구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1일 후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