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이 지난 27일, 수수료 1000만 원을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한 행정사 A(83)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업무를 보조 한 B(56)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사기 피해를 입은 C씨에게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해주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총 5억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A씨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A씨가 고소장과 진술서 등을 작성해 준 혐의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및 수사기관 사건에 대해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민사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와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상의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1000만 원을 받았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럿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