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26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6일, 포항 남구청장으로부터 대송면 철강 산단로에 보관된 폐기물을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적정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해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