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지난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친모가 일시 부재한 상황에서 아무 방어능력이 없는 생후 3개월의 신생아를 상대로 외력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한 후, 제때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상당 시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아동이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