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했던 마약사범 A씨가, 지난 21일 경찰에 붙잡혔다.<관련기사 본지 6월 11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했던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다.
그는 지난 달 25일 부친상을 이유로 대구지법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뒤 잠적해 대구지검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다른 마약 사범 B씨를 추적·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접촉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A씨와 B씨가 경기도 오산시의 같은 호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전날 두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현장에서 A씨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할 예정이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