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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을 출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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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유의 운항 중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관련기사 본지 5월 29·30일자 참조>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해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다.
아울러 OZ8124편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받았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승객이 운항 중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