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오는 23일~8월 27일까지 다중 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파출소,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간 연계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올해는 현재까지 2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 75%인 6건을 차지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행위자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해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