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노인돌봄시설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가 마약용으로 판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다.<관련기사 본지 6월 8일자 참조>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인돌봄시설 원장 등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 경, 서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양귀비 100여 주를 마약류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16일 양성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자가 특정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