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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논란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봐주기 수사 논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6.20 14:26 수정 2023.06.20 14:26

경찰, 소환 조사 없이 서류 검토 후 檢송치
검찰-보완 수사 지시, 경찰-"서류로 충분"
시민단체 "경찰, 각별히 사실관계 파악했어야"


일명 짝퉁 판매로, 검찰에 넘겨진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40·여, 사진)의원에 대해 경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본지 5월 22일자 참조>

현재 김 의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김 의원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6일 익명의 고발인으로부터 김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김 의원은 ▲보조금을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한 건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건 ▲보조금 수급자격자 명의 도용 및 대여의 건 ▲상표법 위반의 건(모조품 유통·판매)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건 ▲임대료 지원 사업장의 목적 외 사용의 건 ▲제3자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건 등으로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김 의원이 받고 있는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서류만 검토 후 송치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시민 및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현직 의원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위원장은 "여론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환 한번 없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은 것은 경찰의 수사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봐주기 수사가 아닌 서류 검토만으로 충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검토만으로도 충분했기에 따로 소환 조사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서류 검토를 먼저 한 뒤 해당 의원에게 문답할 것이 있다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달 22일 논평을 통해 "중구 주민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이 된 의원이 의정 활동 문제도 아닌 짝퉁을 팔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지적에 김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퍼포먼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논평은 (의원이 되기 전) 2018년 의류업 폐업과정에서 몇 점을 단골에게 판매한 것을 두고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적으로 가품(짝퉁) 판매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폐업 당시 단골에게 가품이라고 밝힌 후 헐값에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익명으로 고발당해 조사받은 것이 내용의 전부"라며 "그마저도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단골의 요청에 의해 판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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